2024.3.27
아직도 많은 곳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곳을 함부로 다녀서는 안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항상 조심하며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성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로, 강간과 성풍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풀이 성풍속이란 성생활에 관련된 성도덕 또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음행매개죄, 음란물죄, 공연음란죄 등이 해당됩니다.
성폭행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죄 이외에도 강제 추행죄, 공연음란죄, 성매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특수 강간 등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됩니다.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준강간 : 사람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데 의사 여부를 묻지도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을 성기 제외한 항문 등에 넣는 행위의 경우
성추행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 :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불법 촬영
카메라 촬영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기타로 불법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불법 촬영물 :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및 저장하여 시청하는 경우 불법 촬영 : 카메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상대방의 의사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 촬영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불법 합성 : 상대방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 변조하여 유포하는 경우 유통소비 : 촬영물을 유포하여 시청, 저장 등의 소비를 하는 경우
성범죄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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